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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질문입니다.

* 16.12.14 조회 3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25원

  • 총 근무일

    7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주5일 하루 9시간 일급 6300원 에 일하고잇습니다.한달급여130정도에 소득세3.3프로 빼고 125만원 정도를 월급으로받고잇구요 주휴수당이지급되고잇지않고있습니다 7월중순부터 일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그리고 2째주.4째주 월요일마다 회사정기휴무인데 정기휴무에 쉬어도 15시간은 넘게일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월급 근로자인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 제외하고 실 근로시간이 일 9시간 근무이신가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일8시간, 주 40시간 통상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약 126만원 입니다. (월 209시간 기준, 세금 공제 전, 주휴수당 포함)이에 비례했을 때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차액만큼에 대해 요청하시고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