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연봉 2,16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7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Q : 알바 아닌, 직원 근로계약서 쓴 상태 입니다. 저도 사인을 했구요(레스토랑 체인점)계약서에 "회사를 불가피하게 사직하는경우, 원하는날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정하는 업무인수인계에 협조한다."라고 적혀있고,수습 기간 3개월에 대해서 사장은 절 채용 취소 할 수있다고 적혀있습니다.수습 기간이 지난후인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사장이 제가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사장이 절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적혀있구요이런 계약서 상황에서 제가 1) 수습기간3개월동안이나 2.) 수습기간3개월이 지난후에, 둘중에 아무때나 제가 그만 둘수 있나요?아니면 계약서 내용대로 전 사직 30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하고, 30일 동안 인수인계 협조해야 하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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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약서 내용대로 전 사직 30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하고, 30일 동안 인수인계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으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나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 내에 피해가 크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낮으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