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요 ㅠㅠ

* 16.12.14 조회 4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100원

  • 총 근무일

    7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하루 9시간 씩 하루도 빠짐없이 평일 주말 야간 일하는 피시방 알바생입니다. 시급이 6100이라서 1주일 주휴수당이 48800원 발생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정이 있을때는 하루씩 쉬고 다른 알바로 땜빵을 쓰고 했는데요 이럴경우 주휴 수당을 못받나요?원래 주 7일 근무인대 주 6일 근무 했을때요 근로 계약서 는 쓰지 않았습니다 일 하는 시간이 너무많으면 사장님도 뭐 걸리지않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성인근로자의 법정 소정근무시간은 일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근로자와 동의하여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무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무시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추가 근무, 지각, 조퇴에 영향 받지 않고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동일합니다. 다만, 결근이 있었던 주는 주휴수당 발생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가 대신 근무한 날은 주휴수당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