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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조사관련 문의, 시급5500, 평일 8시간근무

* 16.12.13 조회 5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5,50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2016년 1월부터 6월 24일까지 편의점에서 5500원 받고 일했습니다. 14시부터 22:00까지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지청에서 연락이와 사장이 제 계좌번호를 물었다며 계좌번호를 알아갔습니다.그리고 제가 주휴수당이 궁금해 지청에 연락해 물어보니 "다 끝난일 왜 이제와서 일을 추가하냐""신고서에는 최저임금만 신고했지않느냐" 는 식으로 자기들은 더 해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주휴수당을 원한다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하며 입장정리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지청에서 조사를 받을때 사장과 같이! 한공간에서 받아야 하는가? 입니다지청이 제게 주휴수당 신고 못하게 하려고 조사를 같이 받아야 한다며 겁을 주더라고요같은 공간에서 사장 얼굴 마주치고 말섞으며 조사를 받아야합니까? 만약 조사 받기 전에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도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할것 아닌가요? 정말 싫습니다..또 최저로 못받은 임금을 몇일만에 받을 수 있나요? 기한같은것 없나요? 아직 지청에서 조사날짜가 정해지지않았습니다상시 근로자수 사장/ 주말/ 평일 이렇게 세명입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사건조사는 보통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로 입장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하는 담당 감독관님 입장에서는 함께 조사하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독관님마다 사건조사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 있고 또한 서로 일정이 맞지 않는다면 따로 조사 받기로 합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지면 담당 감독관님에게 어떻게 조사되는지 확인해보시고 따로 조사받길 원하시면 그 부분 요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조사 후 체불임금 확정이 되면 보통 1-2주 안에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