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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4대보험.세금

* 16.12.13 조회 4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친구 소개로 12월 2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평일5일에 5시~10시 일을하는데요.매주 화요일은 사정이있어서 저 대신 소개시켜준 친구가 나갑니다. 월급은 제 계좌로 들어오구요.이럴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받을수 있는 조건인가요?근로계약서도 안썻구요 보건증도 제출하지않았습니다.4대보험을 들어준다고 하는데요 세금이랑 4대보험료 합쳐서알바비에서 10%를 떼 간다고 하더라고요10% 떼 가는것이 맞나요? 틀리면 몇 % 떼 가는거죠?물론 주휴수당 그런 것도 없다구 하는데요.주휴수당 안들어오면 노동청에 신고할라고합니다.신고가능한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친구가 대신 근무했다면 그 부분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한 것은 아니기에 주휴수당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그렇게 근무해야 할 상황이라면 소정근무일 '월, 수, 목, 금' 으로 변경해 주휴수당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대보험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6년 4대보험료율(월급여액의 대략 8.41%)➊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➋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06%⇨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0.2%➌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65%➍ 산재보험 : 사용자 부담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