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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16.12.13 조회 4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0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야간 파트타임 근무자로 일주일에 총 54시간(월~목 11시간 / 금 10시간)을 근무했었는데요.잉을 그만두고 나서 생각해보니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더라구요.시급은 6500원으로 11월부터 10월 첫째주까지 근무했었습니다만 11월과 10월은 일한 기간이 애매하여 계산에서 제외하고 12월부터 9월까지(10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했습니다.주휴수당을 계산해보니54/40x6500x8 = 70,200원 x 4(주) = 280,800원x 10 = 2,808,000이라는 큰 금액이 나왔습니다.현재 점장님과의 대화에서 시급이 6500원이다, 퇴직서와 사직서를 작성해야 줄 수 있다 라고 밀씀하시는데 정말인가요?만약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주지 않으시면 신고가 가능한지의 여부도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근로계약서 역시 자필로 작성했었지만 제게 복사본을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기억이 자세히 나는 건 아니지만 제 기억으로는 주휴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퇴직서 및 사직서와는 무관하게 주휴수당 청구가능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법정 소정근무시간 보다 더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따로 청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