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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랑 면접과 최저임금이 달라 이상해요.올해6030원 내년6200임

* 16.12.13 조회 4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2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4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오늘 면접을 보러갔다왔었는데여. 공고에 올라와있는 임금은 6200이라고 써있는데요. 첫달에 6030원을 주고 내년 2017년부터 6200원으로 올려주겠데여. 내년 최저임금이 6470원인데. 6200원이라는게 말이안되는같아요. 거기가 분당야탑2호점 세븐일레븐 편의점입니다. 주말 오후 5시부터 ~저녁11시까지 근무에요. 근데 모집공고에는 6200원인데 12월달 첫달에 6030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내년에 6200원을 주겠대요. 말이안맞아서 그래서 이게 맞는건지 제가 속는건지 문의할려고 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올해에는 6030원 받으셔도 문제되지 않으나 내년에도 62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차액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미지급시, 임금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며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