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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 16.12.13 조회 3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주5일을 근무하는데 같은곳에서 오픈.마감을 같이해요.그래서 하루 근무시간이10.5시간정도 되고요.일주일 일하면 52.5시간정도 됩니다.그런데 사장님이 가게장사가 잘안된다고 주휴수당을 안주세요..식비도 물론 안주시고요.사실 면접볼때 미리 주휴수당 안준다고 말을 하셨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일한거긴한데 받는 시급에 비해 일하는양이 좀 많다고 느껴져서 사장님한테 주휴수당 주시면안되냐고 여쭤봤는데 자기도 얼마 수익없다고 저한테 기대하지말라고 하시더라고요..저도 주휴수당 안받은거랑 받은거강 수입계산해보니까 금액차이도 많이나고 좀 화나서..계속 주휴수당 안주신다고 하시면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식대는 복리후생 개념이라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지만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소정근로일 개근, 주 15시간 이상 근무)된다면 반드시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수당입니다.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법정 소정근무시간 보다 더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따로 청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