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 16.12.12 조회 4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현재 게스트하우스에서 주말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제가 알바하는 조건이 토,일 9시간 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일주일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초과하면 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과 일요일 9시간씩 근로를 하면 18시간이나 주휴수당은 받지 않고있습니다.또한 가장 큰 문제가 제가 근로를 시작한 첫 주에 일한 수당을3개월이 지나야 지급을 해준다는 계약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었으나 다시 생각해보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제가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근로를 그만두게 된다면 이 임금은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아닙니다. 발생한 수당은 월급일에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임의로 공제된 월급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 후에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접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민원 접수 후 사건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기간은 달리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