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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대해궁금합니다

* 16.12.12 조회 3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8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아침9시-오후2시까지 5시간씩월-금 토일휴무로 평일에만 6500원 받고 일합니다밥값은 따로 6000원씩 주셔서 , 밥을 제가 먹지않고 주말빼고 월-금 으로 5일치 30,000원씩 1주일에 돈으로 받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썼구요 부당한 생각은 없습니다그런데 주휴수당에대해 궁금해서요저의 상황에서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