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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16.12.12 조회 4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8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새벽7시부터 낮1시까지 6시간 근무알바를 하였습니다주5일근무고요 일주일에 30시간 알바를 하였고 그만두기전 사장님께 주휴수당 물어보니 우린 그런거 없다며 매몰차게 말하심 그런거 문제삼으려면 그만두라고. . .6시간 알바하는 내내 서서일을했고 물만 마시게 했는데 너무피곤하다니까 가끔 커피한잔 마시면 안되겠냐고. . 사장왈 원래 사먹는거예여~참나 겨우겨우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그것도 자판기종이컵에 커피먹고,날짜지난빵을 먹으라고하심 그것도 본사에서 나온 날짜지난빵~~휴~~주휴수당권리를 찾고싶고 유명브랜드빵집임에도 알바의 권리는 빵집마다 다름 다른파리바게트는 6시간이상하면6천원 내에서 매장안의것들을 먹을수있게해준다는데 인간적으로 여기는 정말심하다 싶네요~~그리구 아침조는 (탑차오는데로 물건정리및 빵진열,손님접대,포장,음료만들기등등 매우 힘든일들을 많이하는데 시급도 일의 강약에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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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마다 급여는 다를 수 있으며, 단, 최저임금액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식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문제제기는 힘들어 보입니다.[근로기준법 55조, 시행령 30조, 56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