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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16.12.12 조회 4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8,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상시 근로자수는 뭔지 몰라서 1로 써뒀습니다..10월 30일 (일) ~ 12월 11일 (일) 이 기간동안 일을햇고요주5일 근무입니다 (일~목)10월 30일 / 31일 만 4시간 일했구요나머지는 5시간 시급 8000 입니다 한달마다 만근을하면 추가5만원 지급되구요(11월달에는 만근했습니다)총 주휴수당은 얼마이고 총지급받을 금액은 얼마인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