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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다시 작성해서 올립니다)

* 16.12.12 조회 5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520,00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9개월간 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주휴수당안주고 그러네요..제가 일주일에 쉬는날 제외를 하고 59시간을 일합니다 이렇게 일주일간 일을 하는데 주휴수당도 안주고 그럽니다한번은 제가 물어본적이있는데 주휴수당에 대해서 그런데 다른데도 주휴수당같은거 안챙겨준다고 그러면서 말을 회피하는건지 아는데 모르는척을 하는건지.. 제가 주방에서 일을하는데 주방에서 일을하면 보건증을 떼지않나요?그러고 제가 다리가 안좋아서 일주일간 쉬기로 사장님이랑 얘기가 단상태인데 제가 쉬는도중에 핸드폰을 잃어버려가지고.. 연락을 받을수가 없는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찾아가지고.. 핸드폰 을 보는데 문자가 하나가 날라 왔더라구요ㅠㅠ그래서 한번 읽어보니깐 왜 잠수타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진한장을 보냈는데 사기죄로 신고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구요,...그러고 제가 가불을 받았는데 거기서 일한만큼 일하고 신고를 할수있는건가요? 제가 202500원 남았습니다..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이렇게 고민상담신청을 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이전에 올려주신 글에 답변을 도와드렸으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http://www.alba.co.kr/story/albastory/Detail.asp?bidx=132078&page=1&pagesize=20&btypecd=105&schType=&schText=&OrderBy=regdt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