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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주휴수당.휴일없음

* 16.12.12 조회 4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8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최저임금도 안되는돈 주휴수당 포함 안된 돈 4대보험가입도 못하게하고 휴일도 없이 일하고 하루 12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참고 견디고 5개월 하면 필리핀 어학연수비를 대준다하여 혹해서 했지만 결국 못받는 돈이 되었는데여 제 권리만이라도 찾고싶습니다 참고로 휴게시간도 없었고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2016년 최저임금은 1시간 당 6030원 입니다.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 받지 못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자응 1주 1일 이상의 휴일을 받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지급 받은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55조, 시행령 30조,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