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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휴일수당에 대해질문합니다.

* 16.12.11 조회 4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9명(* 사장님 제외)

Q 다음날로 넘어가는 00시부터 07시까지 목금토일 4일 일하고있습니다.이경우 주휴수당 지급때 계산되는 시급이 야간수당을 포함한 9045원인지 최저시급인6030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일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되지않으면 휴일가산수당 1.5배가 의무가아니라고 알고있는데 휴일가산수당의 정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2.야간수당은 주휴수당과 별도로 시급의1.5로 계산할수있습니다.3.목금토일 외에 다른날에 근무하였을경우 휴일수당은 시급의1.5배*근무시간으로 하루일당을 계산할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