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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 16.12.11 조회 3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7,24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빵집체인점에서 1개월 반동안 근무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위에 선택지가 없어 5시간 근무로 표기했지만주5일 6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점장님이 상주해계시고 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며 7240원을 제시하셔서 계약하긴 했는데월급 지급이 익일이어서요아직 월급을 받아보진 못했습니다.7240원에 제 주휴수당이 다 포함된 것이 맞나요?한주만 5일 개근을 하지 못했었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이라고 적혀있던가요?미포함이라면 최저시급6030원 기준으로 1주 주휴수당을 계산해보시고,7240원-6030원=차액 ->차액*근무일로 1주 주휴수당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두 값의 계산이 차액이 난다면 차액만큼 요청하시면 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