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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데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 16.12.10 조회 4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13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2016년 9월부터 편의점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공고에는 6030원이라고 써있었지만 막상 가보니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다면서 수습기간을 3개월도 두고 그 때동안은 시급의 10%를 뗀 5400원으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시간도 길게하고 알바구하기 급해서 알았다고 했지만 13시간 일하는거면 600원 차이라고해도 꽤 차이가 나더라고요ㅜㅜㅜ편의점 알바는 처음이지만 금방 일을 익혀서 해야할것도 다 하고 능숙합니다. 점장님도 일이 서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시급은 꾸준히 5400원으로 주네요. 일을 그만둔다면 당장 달라고 할텐데 일을 계속 하고싶어서 말을 꺼내지 못하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통장사본같은것도 요구하지않았습니다.등본은 제출했고요. 일하는 시간이 9시 30분부터 10시 30분 까진데 첫날에 식대를 안물어보는 탓에 여태까지 돈주고 사 먹거나 폐기로 밥을 떼웁니다. 집에서 편의점까지 버스를 타고 와야하는 거리고요...다른 알바생들 말하는거 들어보면 최저시급 안주는건 똑같구요ㅠㅠㅠ나중에 그만두면서 달라고하는방법밖에 없을까요ㅜㅜ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수습기간 급여 적용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적용 가능합니다.1년 미만 계약이라면 최저시급액 이상 받아야 하며, 차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대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단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위반건으로 신고 가능합니다.그만 두면서 신고 가능하지만, 계속 다니실 계획이라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해당 내용들을 시정하고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 최저임금법 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