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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하여...

* 16.12.10 조회 4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현재 평일 오후 5시간씩 약 2개월 안팤정도 알바 하고 있구요.. 궁금한게 꽤 있어서 번호로 해서 여쭙겠습니다.1. 주휴수당 포함 시급 6500원이면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최저시급이 6030원 미만이면 추가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작성했으면 주휴수당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인가요?3. 5~10시 근무인데 서비스 업종이다보니 10시 이후로 추가근로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이러한 추가근로수당을 아르바이트에게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것인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최저시급액 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면, 최저임금액 이상 받아야 합니다.위에서 말씀하신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에는 적은 금액으로 보입니다.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3.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추가 근로 시간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연장근로 : 소정 근로시간 외 추가 근로 시간야간근로 : 밤 10시 부터 익일 오전 6시 까지의 근로휴일근로 : 소정 출근일 외의 휴일 근로 (주말, 공휴일이라고 반드시 휴일이 아님/ 사장님-근로자 사이에 휴일이라고 정한 날)[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