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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문의요

* 16.12.10 조회 4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700,00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하루 9시간 씩 하루도 빠짐없이 평일 주말 야간 일하는 피시방 알바생입니다. 시급이 6100이라서 1주일 주휴수당이 48800원 발생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정이 있을때는 하루씩 쉬고 다른 알바로 땜빵을 쓰고 했는데요 이럴경우 주휴 수당을 못받나요?원래 주 7일 근무인대 주 6일 근무 했을때요 근로 계약서 는 쓰지 않았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자 사정으로 한 대타근무는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