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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 .

* 16.12.09 조회 3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월~금 6시간, 토 11시간 근무합니다. 대신 토는 1시간 휴식시간있어요.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알바라고 기본근로, 유급주휴수당, 연장근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다 지웠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이며 얼마인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실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기 때문에 법정 소정근무시간이 딱 충족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계산은 '(근무시간 X 시급) + 주휴수당'으로 하시면 됩니다.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은 '시급 X 8'로 계산합니다. 한 주의 발생하는 임금은 (40 X 6500) + (8 X 6500) = 260,000 + 52000 = 312,000원 입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내용이나 진정대리가 필요하시면 저희 센터(1644-3119)로 다시 한번 연락주시면 노무사님 배정하여 상담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전화:1644-3119 / 카카오톡아이디: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