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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수당 같은 것을 계산해보고 싶어요.

* 16.12.09 조회 5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13명(* 사장님 제외)

Q 사업장과 합의 하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요. 아직까지 임금체불이나 불이익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2016년 6/24부터 근무하여 이번 달 말이면 6개월을 꽉 채우게 됩니다.근무는 주 4일(월-목)에 5시간(오후 2시~오후 7시까지)씩 일하고 있는데요.어제 예외로 8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싶어서 알아보다가 주휴수당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혹시 제가 못 받은 주휴수당이 있을까 싶은 궁금증에 문의 남깁니다.또한 예외로 연장근무하게 된 어제는 오전 9시 50분에 출근하여 다음 날인 오전 0시 10분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추가적인 수당이 있을 것 같아 같이 문의 드립니다. (10분 단위로도 시급을 쪼개서 지급해 주는 사업장입니다.)지금까지는 몰라서 못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알면 받을 수 있을까요?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상황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으나 아래 공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주휴수당 계산법입니다.(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해진 근무날이나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에 추가로 일하면 약정시급의 1.5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해서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며, 만약 사장님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