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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임금

* 16.12.09 조회 4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당연한 소리지만 저의 급여를 법대로 잘받기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계약서에는 시급은 6030원이지만 저는 야간알바라 9045원이라는것을 알았습니다. 9045원으로 받을수 있죠? 지난달은 하루11시간 주22시간이었습니다. 주휴수당은 유급주휴시간계산땜에 복잡해서 얼마받을수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2시간연장근무를 한적이있어 시급의50%인 3015원 게다가 야간이라 2배(6030원)를 줘야 하는데 점주는 회사(편의점)가 아니라며 더 주는건없다하는데 그럴리가요 야간은 시급이 9045원이라는건 5인이상 일터가 적용이라는걸 오늘알았구요 제가 있는곳도 5인입니다. 점주를 제외한 5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금요일 야간은 제 근무일이아니고 대신 일했기땜에 연장수당포함인지 알고싶습니다. 계약기간은 내년2월까지라 절때 수습기간에 10% 깎일리는 없잖아요. 도와주세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상시근로자 개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5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일하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이 꾸준이 되어야 합니다. 즉,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 하루에 일하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일이 아닌 날 근무했다면 휴일근무에 포함되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하여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