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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

* 16.12.09 조회 3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11월 1일부터 근무시작이었고요.11월 14,15일 결근한 것밖에 없습니다.일은 아마 12월 16일까지 할것 같아요.이런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결근이 있었던 주는 주휴수당 발생이 어렵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