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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해고조치 임금채불기타등등

* 16.12.09 조회 4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3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저는 11월12일 부터 주말알바를 했습니다.장소는 동네카페이고요. 시급은 6500원으로 알고 갔습니다.1주일 일하고 2주째 일요일날 제가 너무 피곤해서 무단결근을했습니다.무단결근이 처음이라 3일뒤인 화요일날 연락을 힜습니다. 전화를 안받아서 문자로 핑계를 대며 연락못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주는 가게공사로 인해 쉬었고요(이건 무단결근 하기전애 통보받았음) 그리고 그다음주 토요일날 출근을 할려고 가게로 갔더니 사장은 없었고 매니져가 알바생을 뽑았다며 돌아가라고했습니다. 바로사장에게 전화를했지만 전화를 안받아서 문자로 다음주 월요일까지 일한급여를 달라고 하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급여를 지불하지않고있습니다. 문자를 주고받을때에 기분나쁜 말을 사장이 했지만 저는 죄송하다고 사장님이랑 다툴생각이 잔혀없다고 했지만 사장은 와서 사과를 하라고합니다. 사과를하면 급여를 준다고 하네요. 제가 가서 사과를 하면 좋게 끝나겠지만 문자를 주고받을때 너무 자존심이상하여 가고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무단결근을 했다는 잘못을 덮을생각은 전혀없고요. 무단결근은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만 잘못이 있다고 보기엔 너무 이상해서 글을 남깁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임금지급을 어떻게 받을 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지키는 것이 맞으나, 현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으로 퇴사 후에 사용자와 합의 하에 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