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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의 공제 및 주휴수당

* 16.12.08 조회 4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일급 90,00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일당 9만원 11시간 근무하지만 식사시간은 제외한다하여 시급 9천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받고있습니다.항상 아르바이트하면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 이 제하여서 10프로 가까이 제하여서 월급이 들어와서 조금힘이드네요제하지 않는 방법이나 각 항목에대해서 설명 해주실수있으세요??주3일 근무자도 혹시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월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니 4대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일급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근무중이라면 사장님에게 먼저 요청해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재직 중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면 퇴사 후에 요청해 일괄적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장님이 지급을 거부하신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또한 가능합니다.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