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휴식시간도 시급공제가 되는건가요?

* 16.12.08 조회 6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주 5일 근무 하루 12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12시간 중 총 30분 식사시간이 있고 1시간 휴식시간이 있습니다.면접당시 총 1시간 공제가 있다고 해서 하루 11시간 시급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약서 작성 직전 알아보니 12시간 아르바이트에 1시간 휴식도 공제가 되어 하루 1시간 30분 시급이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원래 12시간 아르바이트에도 1시간 휴식시간이 공제가 되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업무 지시에 영향 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이 시간에는 임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1시간 30분 동안 제대로 쉴 수 없고,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니니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