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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 16.12.08 조회 3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7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모델하우스 인포메이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11월 9일부터 일을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12월 6일부터 제 소속이 바뀌게 되었습니다.원래 10시 출근이었는데 소속 바뀌고 난 뒤부터 9시 30분 출근으로 하고 일급 만원이 올라 7만원이 되었습니다.일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사무실 안에서는 근로자 수가 영업팀 포함하면 5명 이상이고 영업팀을 포함하지 않으면 저까지 딱 5명이 됩니다.(대리님 2명 이사님 1명 부사장님 1명)근로계약서같은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소속 바뀌기 전에도 작성하지 않았고 바뀐 후에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월급에서 3.3%는 제외하고 주는데 이것은 5월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제가 말하면 되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위의 수정된 내용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