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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총무 관련 질문입니다

* 16.12.08 조회 5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4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현재 독서실 총무로 있고 일 9시간, 월 휴일 1회, 월급 40만원 이란 조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이죠. 이번에 독서실로 고용노동부에서 보낸 최저시급 관련 조사표를 보고 나서 (사장님이 처리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아 나도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글을 올립니다인터넷에서 관련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았는데 의견 정도만 있어서관련 사례를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도 컸구요제가 알아본바로는 1. 독서실 총무가 근로자인가??2. 근무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것인가?? 가 주요 쟁점인 듯 한데1번의 경우 요새는 거의 다 근로자로 인정을 해주는것 같더라구요2번의 경우에는 1. CCTV 기록 - 데스크가 찍혀서 제가 있는 모습이 다 보입니다2. 월급 입금 내역 - 명확하게 xxx총무 월급 이라고 찍혀 있습니다3. 사장님와 주고 받은 문자 내역 - 비정기적이긴 하지만 있습니다4. 독서실 회원에게 보낸 문자 내역 - 만기일이 지난 회원에게는 문자를 보내서 알려 주는데요 거의 50건 이상 있습니다이정도 자료를 가지고 진정을 넣으면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겠는지요?? 전문가분께서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성이 높다면 다른 총무 1명과 함께 진정을 넣어보려 합니다! 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해당 내용에 대해 많이 알아보시고 잘 찾아보신 것 같습니다. 다만, 사건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능성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어떤 감독관님이, 어떻게 조사를 해주실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신 증거 자료 토대로 잘 진행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듭니다.진행하시디가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