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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적용방법

* 16.12.07 조회 5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11월 한달동안 일한 것을 월급날인 오늘(12월7일)받았습니다주휴수당 적용방법을 확실히 몰라서요저는 하루6시간씩 평일(월-금)에 일하고 있습니다11월 첫주에 (화-금) 4일치의 주휴수당을 받았는데요.친구는 10월 31일에 일했던 것도 주휴수당에 포함되야된다고 해서요. 즉, 31일에 일한 것은 지난달에 받았지만 그때 주휴수당은 없었으니 이번달에 받아야돼서 5일치 주휴수당을 받아야된다고그리고 이번 11월 마지막주에 3일동안 22시간(연장근무포함) 일한 것도 이번에 주휴수당이 들어왔는데, 그럼 다음달에는 12월 첫주에 2일동안 15시간을 안했으니 주휴수당을 못받잖아요.원래 주급을 달별로 딱딱 나눠서 주는건가요? 이 계산법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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