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1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1달 일하고 임금을 받았는데 처음에 공지를 보고 제가 계산했던 임금이랑 많이 달라서요스크랩해둔 모집공고가 지워져서 볼 수는 없는데 분명 야간수당 1.5배 준다고 해서 제가 지원을 했었거든요시급 6100원이고 저녁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근무하구요주5일 입니다 지각이나 결근한 적 한번도 없구요11/7 부터 근무 시작해서 어제인 12/6일에 549000원을 받았습니다6100*4*22=536800 원인데 이건 시급으로만 계산 했을 때 임금인데요뭔가 이것보단 금액이 13000원가량 많지만야간수당도 주휴수당도 적용되지 않은 것 같아서요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소심해서 물어보는 것도 못 하겠고..최대한 빨리 답변 부탁드려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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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사장님 또는 사장님과의 1촌관계인 제외) 시급의1.5배로 받을수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수 2인사업장인것으로 보아 야간수당은 받을수 없고 정해진 시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