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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16.12.07 조회 4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200원

  • 총 근무일

    6년 1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프렌차이즈 빵집에서 2009년1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알바하고 있습니다.(약 7년간 일주일 내내 평일, 주말, 국가공휴일 할 것없이 일하였고 개근하지 못한 주는 약 5번, 쉬었던 날을 다 합쳐도 7년중 30일이 안됩니다.)그런데 제가 작년(2015년)말 퇴직금 이야길 꺼내니 당황하시면서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그 날 저녁 전화로 2015년 12월 31까지 일한 퇴직금이라고 300만원 주신다고하라구요. "불만없지?" 하시면서요. 전 계속 일할꺼라 그려려니하고 300만원 받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나눠 주시더라구요.2016년 1월 100만원2016년 2~5월 50만원씩 4번이번달 12월 23일이면 벌써 7년이되었고 8년차에 접어드는데내년 1월에 그만둔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질문 1)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을 적게 받은거 같은데 이미 받고 이야기가 끝났어도 나머지 더 청구 할 수 있나요?(2015년 10, 11, 12월 평균 월급 약 150만원 정도, 주휴수당 포함되지 않음)질문 2) 2017년 1월 퇴사시 2016년 퇴직금은 얼마정도 인가요?(2016년 10, 11, 12월 평균 월급 약 150만원 정도, 주휴수당 포함되지 않음)질문 3) 퇴직금 계산시 월급만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퇴직급여가 더 적다면 차액을 받을 수있습니다.퇴직금 계산은 1.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세전임금)/그 기간의 총일수2. 세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퇴사일-입사일)/365일 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2.주휴수당 포함한 퇴직금으로 받을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