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일급 6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999999999명(* 사장님 제외)
Q
5일 단기 아르바이트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로 시간은 9:30분 부터 6:30분까지 입니다.아르바이트비르 받아보니 연장 수당이 없는데 하루에 15분씩, 30분씩, 1시간씩 정도 연장 했는데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근로계약서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연장한다고 적혀있는데 연장 하면 얼마를 책정해서 준다는 말은 없었습니다.연장 했을 때 연장 수당 주겠다고 구두로 하긴 했습니다. 이럴 경우 신고해서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수 있나요?또 추가로 궁금한 점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14일 이내로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근로 계약서에 15일 이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비가 정확히 끝난 후 16일 뒤에 들어왔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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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장근로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적용가능합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사장님을 제외하셔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 근로한 시간은 기본 시급으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연장 근로 수당이 적용된다면 시급의 1.5배 적용하여 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민원제기 가능합니다. 지연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실직적인 처벌이나 결과는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이루어 진 후에 알 수 있을 듯 보입니다.[근로기준법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