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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2.06 조회 4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42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그거 또다시 이런일 생기면 녹음파일 녹음해서 경찰서 신고 가능 한가요 새차도 저 혼자 닦아서 힘듭니다 주유소는 세종 주유소 고요 직따 당하는 건 아닌지 직장왕따 입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직장 내에서 사업주가 폭언 또는 폭행을 한다면, 대화내용을 녹취하고 기록해 두었다가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건으로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명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로스가 난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당하거나 하면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이 또한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조사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8조, 43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