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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월급늦음

* 16.12.06 조회 4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8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상호가있는 치킨집에서 일하구요 한주에 기본으로 30시간 더늘기도 합니다 때마다 달라요월급은 1일에 들어온다는것이 항상 늦기일수고 분할로받은적도있고 11월월급받는거도지금늦은상황이고 10월달 일부도 같이들어옵니다이거 주휴수당은 받을수있는지 월급이늦거나 분할로받는것에대한 뭔가 법이없을까요저한텐 무슨일있다고 이날꼭 보내준다해놓고 늦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 외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우선 사업주에게 요청해보시고 계속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사건 조사 후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지연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월급일을 정확히 명시하시고 해당일에 반드시 지급되도록 사업주와 명확히 하시는 것 또한 방법이며게속 지연될 경우 노동청에 민원 제기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55조, 시행령 30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