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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 16.12.06 조회 4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1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월급 210만원을 받기로하고 일을시작하여 하루에12시간근무하며 쉬는날빼고 21일만근무하고 22일째에 6시간만근무하고일이있어서 퇴근했더니 다음날 일나오지말라는문자를받았습니다그러고는 돈이 1,435,000원이 들어왔어요 돈계산이이게맞나요 이렇게되면 최저도안되는데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지금 알려주신 정보로는 정확한 급여계산이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근로시간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지급 받으신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