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지금일하고있는피시방을 저번달 17일부터 근무했는데 원래 주5일 저녁6-11시까지로 계약하고 들어왔거든요 근로계약서는작성하지않았지만요.. 그런데 시급을 5000원밖에안주고 야간수당도 안챙겨주고 급여도 매달20일인데 저번달같은경우는 25일오후에나 입금해줬어요 무려5일이나 늦게요. 일한지 3일됐을때는 또 갑자기 전화해서 주 4일알바로 줄이겠다고 월요일은 그냥 나오지말라고하더니 어제는 또 전화와서 앞으로는 시간을 줄일테니까 한시간씩늦게 나오라네요. 근로계약서작성도 안하고 최저임금도 안주고 야간수당도 안주고 월급도 늦게주고 멋대로 시간도 막 줄여버리는 사장을 어떻게해야 혼내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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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법정 최저시급은 6030원이며, 적어도 6030원 이상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계속 근로시간 및 출근일을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민원 접수하여 사건 조사후에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접수 가능하며,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17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