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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달의 주휴수당

* 16.12.06 조회 4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11월 30일에 아르바이트가 끝났습니다. 어제 11월 급여가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금액이 이상해서 명세서와 비교하는 중입니다.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토요일은 항상 반차를 써서 4시간 근무를 하고, 그 외의 날짜에는 9시간 근무를 합니다.11월 한달 간 반차 4번에 휴무가 6일 - 총 8일의 휴무를 받았습니다.그리고 20일 동안 9시간 근무를 했습니다.계산해보면 11월 한달 근무시간이 총 196시간이 됩니다.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면 항상 일주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나와서 상담 신청했습니다.제가 일주일에 40시간이 되는경우도 있고 45시간이 되는경우도 있고 해서요.이런 경우에는 제 주휴수당은 어떤식으로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정확히 따지자면 1주 소정 근로시간( 사업주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라면 8 x 내 시급 하시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내 시급 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