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주휴수당

* 16.12.06 조회 5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pc방에서 오후 1시~ 오후 9시 까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했습니다. 지금 까지 주휴수당 한번도 받지 못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12개월계약 하였지만 5개월 근무후 그만 두려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계약서에 수습기간 최저시급 90%지금이라 써져 있는데 수습기간에는 계약서에 나와있다 하더라도 최저 시급 이하로 지급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일단 만18세 청소년이라면 피시방에서 근무할수없습니다. 2. 근무할수없는 근무장소이긴하나 나중에 그만두더라도 못받은 임금 또는 주휴수당에대해서 받을수있습니다.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3.1년이상 근로계약을 했을경우 수습기간 90%임금적용받을수있으나 1년미만 계약이라면 시급의 90%임금지급은 최저시급위반으로 최저시급으로 보장받아 그만두고도 나중에 받을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