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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요~

* 16.12.06 조회 4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6,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이번주만 15시간이상 근무했고 월 화 목 금 토 일 6일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소정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단, 1주만 출근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