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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 16.12.06 조회 4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7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아직 근무시작은 안 하고 이번주 목요일부터 근무 예정인데요. 이번달은 수습 겸 아르바이트고 내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은 아르바이트 때나 정규직 때나 동일하게 월~토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이고 휴게시간 1시간 포함입니다.그러면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8시간을 일하게 되는 건데 시급 6,03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또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에는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받는데 월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2017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얼마를 받아야 되는건가요? 아르바이트 때와 동일하게 휴게시간 제외하고 주 6일 8시간씩 근무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2016년도 1주에 48시간 근무하신다면 8 x 6030원 하시면 됩니다.2017년도 1주에 48시간 근무하신다면 8 x 6470원 하시면 됩니다.단, 40시간 미만 근로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내 시급] 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55조, 시행령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