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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및 성희롱

* 16.12.06 조회 4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900,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11월 11일 금요일 오후 9:30 이 지날때 쯤 가,슴이 답답하여 잠시 자리에앉아 "아 심장이 왜이렇게 아프지 답답하네"하고 하였습니다.저의 맞은편에는 아르바이트생 남자 1명 여자1명이 있었으며 사장님이 지나가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셨나봅니다. 가시던 길을 맘추고 갑자기 아르바이트생들과 제가듣는앞에서 "왜? 심장 아프다고? 내가 심폐소생술해줄까?"라고 하시며 양 손으로 여성의 가,슴을 주물럭대는듯한 제스쳐를 취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자리에서 불쾌감을 표출했으나 사장님께서는 덤덤하게 지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우 수치스러웠고 모욕감을 느꼈습니다.또한 맞은편에 앉아있던 아르바이트 여동생도 불쾌하다고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평소에도 점장(남자분)님과함께 제 앞에서 '내년여름에는 비키니입은애들 서빙시켜야겠다' 라는 등의 성 적인 표현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일이 있고나서 근무하기가 불편하여 11월마지막까지만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이유는 성희롱때문이라 말하지않고 그냥 몸이 너무 힘들어 정리하고싶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계속 그만두지 못하게 내년 1월까지 해라 사람못구하면 어떡할것이냐 하시길래 점장(남자분)님께 사실 11월안으로 정리를 하고싶은 명확한이유가있으니 월말까지만 하겠다고 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11월 18일 이었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쉬고있던도중 사장님께서 밤 11:00에 전화가오섰습니다. 조금 격양된 목소리로 말을 하셨습니다. "지민아 내가 너한테 뭐 실수한거있니?" 처음에는 머뭇거리며 말을 꺼내지못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사장님께서 "막말로 말하고 아니다 싶으면 내일부터 안나오면 되잖아? "라고 하셔서 저도 말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실은 사장님께서 그때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 너무 수치스러웠다고. 그러니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고작 그것때문에 그만두겠다고 하는거니? 장난이었잖아?"라고 하셨습니다. 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재차 말씀드렸고, 사장님께서는 "그래 알겠다 내일부터 나오지말고 일한거는 계산해서 다음주에 넣어 줄게.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거면 해. 알겠니?" 하고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고 한시간 사십분가량 지났을 쯤 사장님께서 장문의 카톡이왔고 그제서야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주가 되었고 약속하셨던 급여는 지급하지 않으셨습니다. 11월 25일에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 임금에대해서 언급하고 사대보험에대해서도. 읽고 답장이 없으셔서 기다렸습니다. 기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의 급여일은 매달 5일 이기에 12월 5일까지 기다렸습니다. 12월 5일 오후 5:25분경에 급여에대해 재차 언급하였습니다. 또 다시 사장님께서는 읽고 답장이 없으셨습니다. 연락이 닿는 아르바이트생, 그날 제 맞은편에 앉아 제가 모욕적인 말을 들을 당시에 함께 있던 여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급여를 받았냐했더니 오후 7시경에 받았다고 합니다. 제 연락에 대해선 언급이 없으시던데 아르바이트생들에겐 알바비를 지급을 하셨더군요. 긴글이지만 혼자서 해결하기엔 무지한 부분이 많아 여쭙습니다.18일치 에 대한 임금을 받고 그 돈으로 생활을 유지 해야하는 입장인데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민사소송같은경우도 너무 시간이 길어 생계 보장하기 아렵습니다. 또한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로 미지급 급여시에 임금체불이라 알고있습니다. 지금17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글을 써내려가면서도 마음이 많이 답답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내용을 잘 읽어봤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우선은 임금을 계속지급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보아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 접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불러 사건조사를 하게 됩니다.3자대면 조사가 원칙이나, 사업주와 위와 같은 일이 있어서 함께 조사가 힘들다고 얘기한다면 개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할 듯 합니다.조사 후에는 보통 임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사업주의 지속적인 성희롱은 그 당시의 상황을 녹취 또는 기록하여 임금 미지급 민원 접수 시에 함께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