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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 하루7~9시간 주40~54시간 시급6030

* 16.12.06 조회 5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주6일근무 주1일휴무 하루7~9시간 주40~54시간 시급6030 주유소 알바생이였습니다 주유소에는 소장님 1분 총무님2분 (1명이였다가 중간에 1분들어오면 그만두는걸로 되어있었음) 10월중반에 일을하여 11월30일에 그만두었습니다.그만둔것도 시간이오버됐다고도하엿고 총무님한분더 구하면 그만두는걸로 되어있엇구요 11월 2주는 지각없이 제대로 출.퇴근하였구 2주는 사정이있어 합의하에 하루 더쉰적도 있습니다 10월달에는 빠진적없엇구요 힘들게 일하였는데 주휴수당은커녕 4대보험비만 쭉 빠져나가 11월은 총170시간을 일하였는데 알바비 들어온 금액은99만원정도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아야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미적용되는것인가요 근로계약서작성할때에 주휴수당400으로 적으라고하였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도 제가 필요할것같아서 달라고하였고 잘못된양식이였다 다시작성해야된다하면서 받지도못하고 다시작성한것도 없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1장씩 교부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민원접수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17조, 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