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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일했는데 돈받을수있나요?

* 16.12.05 조회 4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400,00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41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알바천국을보고 일을구해서 주6일근무, 하루9시간 일을하기로했습니다.2틀출근했는데 먹는것마다 탈이나서 배가너무아파 3일째부터 못나간다고했습니다. 이틀일하는것도 아프지만참고일했는데 이튼치 돈을받을수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하루라도 노동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장에 임금 요청을 드려보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