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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16.12.05 조회 5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41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제가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원래 평일(월-금)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하루 4시간씩만 근무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주말 알바 구할 때까지만 평일에 쉬고, 주말에도 일을 해달라고 하셔서 이런 식으로 일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요? 계산 방법을 봐도 잘 모르겠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근무 (총 85시간)<11월>14일-18일 19:00-23:00, 20시간19일 : 휴무20일 : 16:00-23:00, 7시간21일-25일 19:00-23:00, 20시간26일 18:00-23:00, 5시간27일 16:00-23:00, 7시간28일 19:00-23:00, 4시간29-30일: 휴무<12월>1-2일 : 19:00-23:00, 8시간3-4일 : 16:00-23:00, 14시간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 주휴수당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