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3시간
- 만 나이
39세
- 상시 근로자 수
15명(* 사장님 제외)
Q
12월 중순부터 출근인데 그 사이에 단기알바라도 해보고 싶어서 아웃소싱에서 소개받은 마스크 팩 포장 공장에서 최소 3일은 해야 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계약서를 쓰고 하루 일했어요. 그런데 제가 일하던중 오른손 중지가 부었고 오후에는 오른손 쓰기가 힘들어서 왼손으로 일할 정도로 심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출근 첫날인데 야근까지 총 13시간 (9시~10시)일했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손은 여전히 아프고 움직일수가 없고 해서 아무리봐도 다음날에 출근해도 일은 못할거 같아서 제 오른손 사진을 첨부하면서 상황을 얘기하고 일하기는 힘들거 같다고 말하고 하루 일한 수당을 부탁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연락하면 조금만 기다려라 공장에 신청은 했다하는데 ...이런식의 대답밖에 없어요.이런 상황에서 일급 받을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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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퇴사일로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14일이 경과된 부분이 아니라면 조금 기다려보시고, 지급 기한이 넘어갈 경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