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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2.05 조회 3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3시간

  • 만 나이

    39세

  • 상시 근로자 수

    15명(* 사장님 제외)

Q 12월 중순부터 출근인데 그 사이에 단기알바라도 해보고 싶어서 아웃소싱에서 소개받은 마스크 팩 포장 공장에서 최소 3일은 해야 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계약서를 쓰고 하루 일했어요. 그런데 제가 일하던중 오른손 중지가 부었고 오후에는 오른손 쓰기가 힘들어서 왼손으로 일할 정도로 심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출근 첫날인데 야근까지 총 13시간 (9시~10시)일했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손은 여전히 아프고 움직일수가 없고 해서 아무리봐도 다음날에 출근해도 일은 못할거 같아서 제 오른손 사진을 첨부하면서 상황을 얘기하고 일하기는 힘들거 같다고 말하고 하루 일한 수당을 부탁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연락하면 조금만 기다려라 공장에 신청은 했다하는데 ...이런식의 대답밖에 없어요.이런 상황에서 일급 받을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퇴사일로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14일이 경과된 부분이 아니라면 조금 기다려보시고, 지급 기한이 넘어갈 경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