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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4개월동안일했는데 주휴수당 을 못받고있습니다..

* 16.12.05 조회 4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400원

  • 총 근무일

    2년 4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저는 한 패스트 푸드 점에서 2 년 4개월간 알바를 하고있는 학생입니다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구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2015 년 5월달?쯤 쓴거같은데 아직남아있을까요?... 알바는 2014년9월달부터했구요 가맹점이라서 점장님이 한번바뀌었는데 새로들어온점장님은 근로계약서같은서 쓰는 종이도안주셨고 저희매장 알바생들도 전부 근로계약서를 안썼다하네요그런데 주휴수당을 안받고 일해서 억울해서 점장님께물어보니 가맹점이다,장사가안된다라고 하시며 넘어가십니다.저는 주말 알바를하고있어요 총7시간근무하구요 그런데 예전에는 8시간씩했어요 원래 주말 오전타임만 딱하다가 점장님바뀌신뒤로는 주말에 7시간씩하고 가끔 풀타임도하는데 하루에 12시간일을합니다 평일에도 나오라면 나와서 거의 못해도 최소 주 20~25시간은 일을하는것같아요 일을 규칙적으로 언제언제 하는게아니고 사람없거나사람이 못나오는날에 대타처럼 저보고 나와달라고 부탁하셔서 나갑니다 .2년4개월동안일했는데 한번도 받지못한주휴수당.. 어떻게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3-7일 내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조사 및 해결까지는 보통 30일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마다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