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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발생하는 문제들

* 16.12.05 조회 4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4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2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업체를 통한 과외 진행중, 개인 사정이 급작스럽게 발생하여, 당일에 담당 매니저에게 퇴사 통보를 하였는데, 거부 당하고, 강압적으로 원하지 않는 노무를 1주일이나 더 하게 생겼습니다. 약관상 중도퇴사 시 원래 임금에 절반에도 해당하지 않는 최저 시급으로 임금이 변경되는 불이익도 이미 받고 있습니다. 회사 내규 약관상 한 학생에 대해 1개월 미만 으로 수업이 진행될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교사에게 불이익한 이러한 조항들이 유효한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고정된 임금으로 그대로 받아야하며, 임금에서 손해된 부분을 공제하고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되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