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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주휴수당,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16.12.05 조회 4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200원

  • 총 근무일

    6년 1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2009년 12월부터 프렌차이즈 빵집에 알바하고 있는데요. 3년전 2014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 근로계약서 1부를 배부받지 못했지만 일단 작성은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갱신하자는 말이 없어 그냥 계속 알바를 했는데요. 얼마전 제 근로계약서를 보게되었는데 3년전 작성한 그 계약서에 년도와 시급만 고쳐져 있었습니다. 년도는 글씨가 쓰여진 부분에 덮어쓰기를 해놓았고 시급은 엑스표 후, 옆에 작년과 그 옆에 올해 시급이 적혀 있더군요.(3년 전과 현제는 일하는 시간대고 근무시간도 다르고 시급도 다릅니다.) 질문 1. 제 동의 없이 년도과 시급만 갱신되어진 근로계약서에 대한 대처법은?(임의로 고쳐져 있는 근로계약서를 사진찍어 놓음) 질문 2. 이런 경우, 3년동안 근무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일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이면 사업장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장이 같이 작성하여 1부씩 교부함이 의무입니다. 본인의 동의가 들어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