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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합니다.

* 16.12.04 조회 3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700원

  • 총 근무일

    9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바이킹스 안산점" 에 일용직 (아르바이트) 로 9개월째 일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이란것이.어떤 기업이나 사업주여도, 혹은 특이하게 시간을 정해 근무하더라도 지급하게 되어있나요?(매주 다른 스케쥴)이 기업 시스템이 11:30 ~ 22:00 가 영업시간이며 평일은. 3:30 ~ 5:30 이 브레이크 타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스케쥴은 매주 달라지며, 근무중간중간에도 한가하면 쉬고오라고 보내거나 조기퇴근을 시키곤 합니다. 근무시간이 매우 유동적이어서 그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알아버고 받을건 받아보려고 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처음에 구두계약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과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책정받을수있겠습니다.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