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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

* 16.12.04 조회 5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최근 태권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19살 학생입니다저는 약 9월 말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학생신분이기에 교육 직종의 도장에서 유일하게 받아준 도장입니다.저는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카톡과 대면, 전화로 시간을 정하고 시급을 정했습니다. 첫 월급은 6300~6500원 사이로 75만원부터해서 일하는거보고 80만원으로 올려주신다고 하셧습니다.그런데 어제 설명회를 들어보니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된다고 하더군요?첫 월급 받을때쯤 월급명세서? 급여신고서? 월급받는걸 세금 신고를 한다면서 주민번호를 받아갔습니다.첫 달(10월)에는 학교가 늦게끝나 3~4시간 일해서 40만원 받고 추가없이 주말에 특강이 있거나 대회나 시합날 출근하고 아이들 보고 했습니다.그리고 두달 째인 이번달(11월)에는 수능 전까진 저번달과 동일하게 나가고 수능 이후부터는 약 7시간 일해서 57만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주말 특강이 있을 때는 추가없이 2시간씩 일했구요 주말에 돈 받은거라고는 애버랜드 체험학습갔을때 3만원이 다입니다.11월 월급은 어제 얘기해서 이렇게 나온거구요하지만 월급도 계산해보면 제가 계산한 것에 비해 관장님께서 주시는 돈이 더 적습니다.어제 월급얘기가 나와 주휴수당 있냐고 물어보니 그런게 어딧냐고하시며 없다고 하시더군요 어제 받은 책자에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근거해 주 15시간 이상 개근을 하면 일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라고 써있더군요저는 주 5일이 기본이고 특강이나 시합이 있을때는 주 6일근무인데 주휴수당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또 만약 신고를 하게되면 제가 일하는 도장에 알려지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2.신고할경우 사용자의 출석으로 사용자 측근을 알수있지만 완전히 비밀보장이 되는건아닙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